■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며 큰 인기를 얻은 배우 송하윤 씨가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는데,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도봉구 아파트 화재 피의자가아파트에서 7시간 동안담배를 피운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우 송하윤 씨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한 매체를 통해서 한 제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처음의 주장은 이 제보자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러니까 2004년경에 이유, 영문도 모른 채 90분가량을 뺨을 맞는 등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송하윤 씨 소속사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후에 재차 폭로된 내용 중에는 고등학교 때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3인이 1명을 집단 폭행한 또 다른 가해 행위도 존재했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학교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냐 아니냐의 공방이 있지만 일정 부분 학교폭력 가해자로 과거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대중들에게 굉장히 관심 받고 있는, 또는 인기를 얻고 있는 송하윤 씨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이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앵커]
일단 송하윤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강제전학 간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상황인데 이 강제전학이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잖아요. 퇴학 직전의 처분 아닌가요?
[손정혜]
학교폭력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어느 정도는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있었다. 다만 소극 가담, 적극 가담, 구체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강제전학 처분이라는 것은 학교폭력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써 1호부터 9호까지가 있거든요. 9호는 소위 말하는 퇴학입니다. 8호는 강제전학이고요. 7호도 학급 교체인데 7, 8, 9는 실무상 굉장히 중징계이기 때문에 중대성이 있는 심각한 사안에 한해서 이렇게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처분의 종류를 비춰봐서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전학을 두 번이나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번 간 게 맞는 건가요?
[손정혜]
두 번 다 간 것이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 간 것인지, 한 번은 임의적으로 내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피해 접수가 되면 임의로 전학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렇게 간 것인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두 번 정도 고등학교 때 전학간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게 모두 다 학교폭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실 한 고등학교에서 두 번 전학을 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입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두 건의 전학의 원인이 무엇이냐. 학교폭력의 실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네티즌들도 궁금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강제전학은 분명한 중징계로 보이는데 송하윤 씨 측과 또 의혹의 제보자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가요?
[손정혜]
일단 제보자 A 씨는 내가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때리겠느냐라는 최초의 주장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 제보자는 본인도 설명하듯이 내가 맞은 것으로 학교폭력 처분으로 강제처분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처분은 없었지만 내가 그 당시에 이유도 없이 한 시간 반가량 맞은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명이 1명을 집단적으로 때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송하윤 씨 측 입장은 그 당시에 짝꿍을 괴롭히는 일에 연루되어 있을 뿐, 내가 직접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괴롭힘, 따돌림도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소극적 가담이었다라는 주장으로 선회할 수 있는데 실제 어떤 식으로 학교폭력을 가했는지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아까 강제전학 처분이 이루어진 건 굉장히 중대한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수에 이르려면 일단 지속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심각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과 화해를 하지 않았거나 반성의 정도가 없어야지 16점이 넘어서 이런 처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송하윤 씨가 지금은 나는 다른 아이들이 때리는데 그냥 휘말렸을 뿐이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처분과는 불일치해서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중징계 처분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금 더 공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송하윤 씨가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30대 중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서 사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손정혜]
제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송하윤 씨 소속사 측에서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실제로 허위사실이냐, 진실한 사실을 공익제보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미성년 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폭력 미성년 사건이 그래서 공소시효가 성인 이후로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학교폭력도 공소시효도 늦춰야 되고 소멸시효도 늦춰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10대 때 당한 폭력을 10대 때 제대로 누구한테 구제 요청을 한다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이 1명을 때렸다는 사건은 강제전학 처분이 있었으니까 관계기관이나 학교에 관련된 서류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 제보자 A 씨가 맞은 사건은 본인이 부모한테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진단서를 뜯어놨거나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객관적 서류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폭력이 20년 전 이뤄지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지만 흐지부지 끝나는 사건이 많다. 특히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지만 피해자는 고소도 할 수 없고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해자가 하는 명예훼손 사건이나 이런 데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연예계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방향, 사건 방향을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던 화재 사고였습니다. 두 명의 사망자를 냈던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사건의 피의자가 실내 흡연이 금지된 아파트에서 무려 7시간 동안 담배를 피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손정혜]
그 당시에 아이를 안고 뛰어 려서 가족을 지키려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가장도 피해자 중 한 명인데요. 그래서 정확한 사고 조사를 확인을 했더니 이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70대 남성,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바둑 영상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담배를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안내방송을 통해서도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안내 방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담뱃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 불에 의해서 가연성 소재에 옮겨붙어서 이렇게 대규모의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피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상자가 30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2명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중과실치사와 중실화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피의자가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고, 이 화재가 계속 확산이 됐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손정혜]
양형상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담뱃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과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우리가 중과실치사나 중실화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의로 불을 낸 건 아니고 실수로 불을 낸 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것을 피해를 막으려고 했던 정황, 예를 들면 사람들을 깨워서 나가게 한다든가 불이야라고 해서 사람들을 구호조치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70대 같은 경우는 혼자서 도망가기에 급급해서 그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특히 나가는 과정에서 현관문이나 방화문까지 열어서 산소가 흡입되는 바람에 폭발성이 더 커졌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는 가중요소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창문이나 문을 모두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뤄볼 사건이요. 만취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을 숨지게 한 DJ에 대한 1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인데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손정혜]
일단은 재판에 이르러서는 주요 혐의는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하고 있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만 데리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 비난 여론이 컸던 사건인데 재판 과정에서도 변론하는 과정에서 술을 먹은 이유가 연예인이라서 방송국 사람들이 불러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못 들어오는데 1차선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일부 이 사고의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한 것입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본인이 이미 만취 상태, 0.22%가 넘는 상황에서 2차선에 오토바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선 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또 반성 없는 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멘트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이게 지금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다시 공분을 사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손정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들의 원래 보이는 태도일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억울하고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겠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느 정도 처벌받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손정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법정형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지게 돼 있고 지금 사고 후 미조치라든지 도주치상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징역 3년 이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서 양형은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것도 없었지만 이것이 들어오고 나서도 너무 양형기준이 약하거나 법정형이 낮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 때문에 무기징역형까지 선택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직 대폭 양형이 아주 강화되어 있다고는 하지 않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실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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