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매장 45곳을 운영 중인 크루아상 프랜차이즈 빵집입니다.
이 빵집 가맹본부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1년여간 가맹을 희망하는 19명에게 '최소 36%에서 최대 47%'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맹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하루 최대 1500개 제품을 팔 수 있다고도 했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점포는 하루 평균 제품 300개도 팔지 못했습니다.
가맹본부는 또 가맹희망자 15명과 계약을 맺고 피해보상보험 없이 가맹금 1억8000여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이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보고 가맹본부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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