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 과정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논란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법의 공백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 봐 심장도 이래 잘 뛰잖아. 이 정도면 낳아야 된다, 못 지워요.]
2주 전,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여성은 다낭성난소증후군 때문에 살이 찐 것으로 생각했지만 임신이었다며, 임신중지 비용과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등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영상 속 초음파를 보면 36주 태아의 머리둘레는 약 9cm, 출산 예정일도 머지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 수술을 받은 모습과 회복한 상태도 차례대로 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끔찍하다"면서도 영상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도 임신 사실을 모르기가 어렵고, 마지막 초음파 사진과 수술 후 영상을 편집해 올린 날 사이가 단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계기로, 5년 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대체 입법은 언제 마련할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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