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플입니다.
대리 출석도 아니고 무려 대리 입영을 감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인 월급을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신 입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대 조모 씨는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20대 최 모 씨 대신 입소했습니다.
병무청 직원이 조 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조 씨는 최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위험한 거래'는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대리 입영 계획을 세웠는데, 조 씨는 군인 월급을 최 씨와 나눠 갖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최 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고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병무청은 "홍채 인식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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