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이틀간 30대 남성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해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상 거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입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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