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판단기준 정립될까…'지속·반복' 여부는 논란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신고 건 수 만큼 법 위반인지를 두고 다툼도 늘고 있는데요.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1만 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의 비율도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괴롭힘의 기준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최근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5년간 쌓인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 절차상에서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아서…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저희도 옳다고…."
다만, 지속성과 반복성을 괴롭힘 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피해 입증을 더 어렵게 해 피해자들에게 신고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신고가 신고조차 못하고 되돌려보내질, 반려될 가능성이 크고요…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후에도 지속·반복적이어야지만 나중에 괴롭힘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노동계 등은 현장에서의 괴롭힘을 막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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