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부팅 지방시대] 하룻밤 3만원 빈집의 재탄생
마을의 흉물이 된 빈집은
철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철거부터 명의이전까지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지만
재산 가치가 없어
집주인은 매몰 비용을 지불하기를 꺼려합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빈집을 철거해도
5년간은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몇몇 성공적인
빈집 해결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충주 원도심의 쇠퇴 때문에 발생한 빈집이
카페나 갤러리 등의 상권으로 재탄생한
충주 관아골.
빈집을 매입해
고급 숙박시설로 재탄생시킨 제주도.
제주도의 안 쓰는 감귤 창고가
전원을 즐길 수 있는
펜션으로 재탄생 했습니다.
정부는 철거를 원하는
집주인에겐 철거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겐
연간 최대 천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빈집 문제가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빈집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빈집세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문 및 인터뷰
안용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용복/ 법무사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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