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위기설 지라시 작성·유포자 경찰에 수사 의뢰
롯데그룹이 지급유예 등에 대한 허위 지라시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이들을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한바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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