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택한 정부…"주주 보호 실효적"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맞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해 시장과 소통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반 주주 이익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이 아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이 자칫 기업들의 경영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단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일반 주주 보호 문제도 재무적 거래에서 다수 발생했으므로 자본시장법의 재무적 거래에 대한 주주 보호 노력 조항을 둠으로써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이사회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에 대해 그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어느 정도 반영한 셈인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주주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사회의 면책이 보장될 수 있단 설명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기업이나 이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면책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 밖에도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한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이번 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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