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됩니다.
다만 사무실을 아직 완비하지 못해 주말 사이엔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현재 분위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질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청사 등에서 일단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실이 완비된 뒤인 월요일쯤 서울동부지검으로 모여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오늘 이곳 서울고검에 출근을 해서 수사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규모는 약 60여 명 정도인데요.
차장급인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부장급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 지휘부를 맡았습니다.
대검·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5명이 배치돼 총 20명의 검사가 투입됐고요.
검찰 수사관 30여 명도 참여합니다.
군검찰에서 파견받은 인력도 군검사 5명을 포함해 12명에 이릅니다.
다만 군검사 5명은 이번 사안이 전 국방장관 또 고위 장성들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각 군 검찰단 소속에서 차출됐습니다.
검찰의 특수본 구성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8년 만에 꾸려졌습니다.
당시와 비슷한 규모의 수사팀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비상계엄 사안이 엄중한 데다, 경찰과 공수처 역시 수사를 서두르고 국회가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검찰도 특수본 구성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 특수본 수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 기자 ▶
네, 계엄 논의와 선포 과정, 국회 난입까지 이번 사태 전반이 특수본의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로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계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우선 꼽힙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을 포함해 사태에 연루되거나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현역 군인 10명의 출국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특수본은 우선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수본은 법리 검토 등을 하면서 우선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결과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처리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건 수사는 이어져야 할 텐데요.
하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디올백 수수 사건 등,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미진한 수사 등으로 여러 차례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게다가 박성재 법무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위헌, 위법한 계엄과 관련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라"는 촉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 선배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는 윤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원수로서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고, 판단 능력은 과거에 검사로 근무한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고 직격했는데요.
검찰 수사 속보는 나오는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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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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