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체포 대상에 '이재명 무죄' 준 현직 판사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시도했던 인사들 중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15명가량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는데, 이 가운데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체포 대상에 현직 판사까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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