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오늘도 믿기 어려운 의혹이 또 하나 제기됐습니다.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힐 수사 상황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나타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김민기 / 국회 사무총장 : 먼저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01시 42분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12월 4일 0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한 모습입니다. 이후 정문 진입로 앞에 간격을 두고 늘어서서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12월 4일 04시 45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 한 후에야 철수하는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관 주변으로의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에 대해 명백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앵커]
국회의장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 보고 오셨는데 교수님,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장영수]
일단 가장 먼저 느꼈던 건 저 계엄군들이 저 자리에 왜 가 있었을까. 무슨 목표로 가 있을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진짜로 국회의 경우에서처럼 예를 들어 의사당 진입했던 것처럼 공관 내로 진입을 시도했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김성훈]
이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권을 막으려고 하거나, 즉 국헌문란의 목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에 대한 정지, 중단을 노력하려고 했는가. 의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엄 해제 의결이 어렵던 상태에서 성립이 된 상태인데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계엄군이 지속적으로 공관 주변을 단순하게 개인적인 회동들이 아니고 군집해서 일종의 작전 수행하는 모습처럼 다녔던 부분들은 계엄 해제 의결에 따른 정상적인 계엄 해제 절차를 하지 않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2차 계엄이라든지 아니면 군 병력 자체를 해제 의결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닌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영상이 없었으면 사실 믿기 힘들었을 내용이기도 싶은데 이 영상이 공개된 만큼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영수]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왜 국회에서는 지금 요구 직후에 철수를 시켰는데 여기서는 철수를 안 시켰느냐. 또 국회의장은 이미 국회에 가 있는데 왜 공관에다 군대를 보냈느냐. 그리고 철수 시기가 왜 그렇게 늦어져서 나중에 국무회의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움직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공개된 CCTV 영상과도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계엄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들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사살이라는 단어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
[김성훈]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여러 가지 갈래에서의 충격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상계엄이라는 형태를 띠기는 했었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배경에서 왜 진행된 것인지, 누구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또 문제 제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수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원래 현재 군의 통제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직 군인이 구체적으로 당시 계엄에 동원되었던 주요 사령관이나 사람들과 긴밀한 모의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의의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계엄의 전후에 있어서의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계엄 모의에 참여했거나 활용했던 여러 부대들의 담당자들이 심지어 휴가까지 내고 판교로 가서 어찌 보면 군정 명령 체제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과 함께 계속적으로 회합을 가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이 핵심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외형을 처음에는 띠었지만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 자체를 정지시키거나 또 임의적인 체포라든지 군사력 동원들이 예비했던 음모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수첩 내용이 그동안 내란혐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관련 사령관들의 증언만 잇따랐는데 이렇게 물증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영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첩 내용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록해놓은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거고요. 특히 그중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끝난 거라면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거기에 응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그때는 의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계엄군의 투입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지금 내란인지 아닌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담고 있고 그것이 실제 실행으로 옮겨졌느냐,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유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실행에 옮겨졌는지, 이 부분까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수첩 속에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글도 적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북풍공작을 모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고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까지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김성훈]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 처음에는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계엄 포고령 1호가 국회, 지방의회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있었고, 헌법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아예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경찰 병력과 또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됐던 정황이 있고요. 아까 CCTV에 나온 건 계엄이 해제 의결이 된다면 국회가 권한으로서 그것을 해제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즉시 그 관련된 해제를 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수시간 동안이나 병력이 어찌 보면 국회의장, 사실은 앞으로 혹시라도 또 계엄이 발동된다고 하면 그것을 해제하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국회의장 공관 앞에 머물렀다는 점도 굉장히 이상하죠.
또 지금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특정한 인물들에 대한 국회의장 및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아까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망상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별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특정한 정치인들의 이름에 대해서 계엄 실행 이후에 구체적인 체포조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이 계획이 실행된 부분과 이것을 기획한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내란죄라는 것은 헌법기관을 정지시키고 임의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외환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외환유치도 있고 일반 이적죄도 있고 다양한 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세와 협력해서 국가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의 전단을 열거나 아니면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군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군사적 불이익까지, 군사적인 충돌까지도 유발해서 전시급변사태를 유발하고자 했다면 사실 너무 선례가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외환의 죄 중에서 일반 이적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엄 선포 이후에 의도치 않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소추되지 않는 예외 사항 두 가지가 내란죄와 외환죄란 말이죠. 이 외환죄, 이번 사항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영수]
그것은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 북풍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통모하고 혹은 적국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결국 남한 쪽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상황을 이용하려고 한 이런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일반이적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이적죄는 변호사님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불이익을 끼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느냐. 이것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NLL을 자극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 실질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었으면 그런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거든요.
[앵커]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외환죄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장영수]
이게 외환죄에 속하는 게 8개 조문입니다. 그리고 그 8개 조문마다 처벌의 수위가 좀 다른데 핵심적인 것들, 외국과 공모해서 속된 말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라면 사형 또는 무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는데 그중에서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죄목마다 형량이 다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외환죄를 설명을 해 주실 때 그런 정황이 실행에 옮겨졌느냐, 이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외환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준비만 하거나 아니면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의도, 그러니까 수첩에 적힌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장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석기 전 의원의 RO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내란죄도 외환죄와 비슷한 구조고 예비음모를 처벌하기로 했는데 예비음모 다 안 되고 선동으로만 처벌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비음모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 테러를 가한다, 폭발물 테러를 가한다라고 하면 폭발물을 들고 가면 설령 던지지 못했어도 미수지만, 폭발물을 준비하면 예비입니다. 그런데 폭발 계획하고 그 단계에서 끝났다. 이건 처벌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RO 같은 경우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있지만 이게 구체적인 음모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선동한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다. 그게 대법원 판결이었던 겁니다.
[앵커]
지금 경찰도 메모가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앞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밝혀져야 될까요?
[김성훈]
수첩 하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수첩 하나가 많은 것을 가리키는 증거일 수는 있습니다. 가령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예비음모가 있었는지,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를 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만 전 정보사령관이 수첩에 적어놓은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도 지금 계속 밝혀지는 것은 해당되는 전 정보사령관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현직 여단장과 현직 여러 가지 간부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회합들을 가져왔었고 정보사의 인력들이 계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선관위에 침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했다는 것도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개인의 계획, 개인의 수첩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걸 다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엄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군 병력들이 누적으로 1500명 이상이 동원이 돼서 선관위와 국회 등을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선관위는 장악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소위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였는데 정보사령부의 전 사령관과 현 사령관 그리고 현직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회합을 근무지를 이탈해서 가져왔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원점타격 지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들도 일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단순하게 민간인 한 명이 기획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군사적인 원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지휘체계 안에서 있어야 되는 군부 부분이 일정한 민간인 신분에 있는 누군가의 기획 안에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의도했고 또 거기서 상당한 역할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서 회합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나누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라는 것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불소추특권에서도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만큼 민주공화국의 유지와 존립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오늘 검찰로 송치되면서도 여러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이동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만약에 노상원 씨가 이 부분을 스스로 생각해서 적은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전혀 윗선과 소통 없이 스스로 생각했을 거다라고 판단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장영수]
그것은 그 수첩 내용과 그 이후 진행 상황이 딱딱 맞아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말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주장들 혹은 수첩의 내용들 그리고 기타 군부의 이동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엮어질 수 있을 때, 그때 구체적인 증거로써 실효성을 갖게 될 겁니다.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자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들을 상대로 수첩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첩의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는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실제적인 나머지 사실관계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봐야 하는데요. 수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첩이 그냥 발견됐다고 하면 어떤 사람의 망상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이 수첩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은 단언컨대 이 내용대로 뭔가 계획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실행된 거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안보적으로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이라는 핵심 요직에 있던 사람의 수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현 정보사령관과 또 나머지 주요 간부들과 회합을 가져왔고 그로부터 얼마 안 된 시점에 있어서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사령부들과 여러 군 조직들이 움직였다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그 회합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실제로 각자 맡고 있는 권한과 책임이 어떤 부분들이었고 계엄 전후에 있어서 어떠한 지시와 명령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조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 전 사령관이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상원 / 전 정보사령관 :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 (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 (비상계엄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습니까?) …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 (계엄 후에 어떤 역할 맡으려고 하셨나요?) …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
[앵커]
아마 기자들이 노 전 사령관에게 질문한 부분들이 풀려야 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노 전 사령관, 그러니까 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으로서 계엄에 참여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작용할 부분이 있나요?
[장영수]
지금 일단 계엄에 참여했다라는 것부터도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군부 내에서의 전현직 고위직에 있는 분들끼리의 모임인지 이게 대통령하고 연결됐는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또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내란이 성립되는지 여부 내지는 공범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는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 (윤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좀 아니다. 이것을 절대로 불응이나 거부로만 (보지 마시고…) (변호인 구인난 겪고 있는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변호인이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당사자만큼 아는 변호인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일도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좀 많이 예상하기는 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성훈]
지금 여러 가지로 헌재 관련된 결정서까지도 아직 송달을 고의적으로 안 받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의적으로 안 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예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해서도 아직 저는 사실 궁금증이 있는 게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인지, 본인 스스로 변호인이라고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해서 준비하고자 한다.
그래서 수사 자체를 지금 나서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입장과 어떤 배경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수사 단계에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보다 지금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탄핵 절차의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 11차례나 헌재에서는 송달을 했다고 하는데 송달을 현재까지 왜 안 받고 있는지. 송달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절차가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12월 3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은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헌법적 상황을 정리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실체적인 진실이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헌법심판이든 수사든 간에 명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수사와 관련돼서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특권입니다.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특권인데요. 내란고 외환의 경우에는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게 정해진 이유가 있겠죠. 왜냐?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직 사령관들, 국방부 장관까지도 지금 체포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만약에 민주공화국의 질서와 헌법을 유린하고자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한다는 게 저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공화국의 기본적인 절차들을 안 지키고 안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또 정치의 장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고 헌법적, 법적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어떤 개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고의 지연을 하고 있다,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서류도 받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고.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2차 소환에도 불응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의 명분이 쌓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영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공수처가 왜 그러면 크리스마스날 소환을 했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무튼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방문조사 한 번 안 하고 무조건 나와라 소리부터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실질적으로 심각한 것은 수사기관의 혼선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이쪽에서 나와라, 저쪽에서 나와라. 공수처 나와라, 검찰 나와라, 경찰 나와라, 그거 일일이 다 쫓아다녀야 하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포영장 문제를 소환 불응이니까 체포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돈봉투 사건이나 이런 데 있어서 소환 불응하고 여지껏 의정활동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속한 것 아니고. 결국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일단 구속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따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사실 윤 대통령 도주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어디 갈 데 없고 해외로 가기에는 이미 출국금지까지 시켜놨고 그러면 증거인멸이다라고 하는데 마음 먹었으면 이미 증거인멸 다 했을 겁니다. 이미 시간이 벌써 한 3주 이상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체포한다? 이게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앵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영수]
그 부분은 사실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삼는다고 할까요? 이것 이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라면, 우리가 흔히들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초기라면 말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골든타임이 다 지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행법상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결국 10일 더하기 10일 해서 맥시멈 20일까지인데 20일 내로 수사가 끝나지 않으면 다시 풀려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해서 구속하고 수사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기소를 하거든요. 기소한 이후에 법원에서는 구속 재판이냐 불구속 재판이냐를 결정해서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이 그렇게 구속했다가 풀어준다? 이 자체가 또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구속을 서둘러서 할 문제는 아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현장 가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입니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기관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내란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몫의 배분 이견을 해소하고자 11월 22일자로 지정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되었고 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 뿐입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분의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이죠.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두 사안 모두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고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교수님,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부로 넘어간 사안을 왜 다시 여야의 논의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영수]
형식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고할 부분은 있습니다. 예컨대 특검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도돌이표를 만들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위헌성 부분이거든요. 이 위헌성 부분을 제거하면 수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여당 쪽에도 있었고 대통령 쪽에서도 과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되고 또 재발의하고 또 다시 거부권 행사되고. 이런 일이 지금 권한대행 시스템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이런 것은 막기 위해서 협의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특수한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원식 의장의 말씀도 이미 우리는 결정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정이 이러니까 특별한 사정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타협해보십시오. 그런 제안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계속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몫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한다는 것은 국회 몫 임명이고 심지어는 여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추천할 것인지가 결정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서 권한을 대행해서 임명할 수 있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됐거든요. 심지어 여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조차도 지금 체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는 판단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헌법 수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도록 공화국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절차인데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추천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서 헌법재판소를 빠르게 잘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 6공화국 이후에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헌법적 위기, 그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판관 임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권한대행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분립된 권력에 있어서 본질적인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사안에서. 두 번째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현재 이 임명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과 행사하지 않는 부분 중에서 헌법적 가치에서 어디에 더 큰 가치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오늘 논의된 국회의장의 발언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의 부적정성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됐고 또 헌법재판관 남은 3명의 몫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임명장만 수여하면 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영수]
저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현상 유지적 권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권한대행은 정책을 바꾸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을 바꾸고 이런 것은 안 되고, 대신에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몫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대통령 몫이 아닌 경우는 된다. 이게 헌법학계에서 기존에 얘기해오던 것이고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6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사실 장기간 충원을 늦추고 그로 인해서 6인 체제가 되고 6인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부득이하게 23조 1항에 대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6인 체제에서 심리는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게 민주당이거든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게 틀리지 않았는데 그전에 과거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 몫 추천의 3명의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시계가 느춰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장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6인 체제에서 어차피 심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 결국 심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 분도 충원된 상태에서 계속 심리를 진행하다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앵커]
앞서 저희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관련 수사 또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입장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장영수]
지금 결국은 탄핵심판 절차에다 집중하고 싶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시간끌기로만 생각한다면 수사하면서 탄핵하게 된다면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 말씀은 그것보다는 탄핵에서 내란죄 문제는 충분히 털 수 있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다, 이것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내란죄 문제만큼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그다음 문제들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가볍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자신감을 내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자신감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헌법재판소 구성이 완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속에서 심리가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견을 표출하는데 지금 권한대행과 여당 측에서는 왜 헌법재판소를 3인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6인 체제가 문제돼서 심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문제인데 또 추가로 3명을 임명하면 안 되면 계속 이 상태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모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이르게 된 배경,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각자의 책임과 그 부분에 대한 엄정한 이야기들은 필요하겠지만 헌법적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르게 재판관을 임명하고 거기에 따른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돼야 할 거고요. 여기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의 진행은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절차 진행 자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당사자도, 일반적인 당사자도 재판 진행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송달 다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재판 절차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는 거죠.
지금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면 탄핵심판 절차의 개시 자체를 늦추는 것이 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만 한 가지 또 명확한 것은 수사 또한 엄정히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나라 국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것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형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범죄 행위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강요와 음모에 대한 철저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 과정은 그런 강제수사의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정한 수사들이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또 헌법재판관 국헌문란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를 윤 대통령 측이 송달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헌재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어떤 판단 배경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장영수]
결국 우리가 송달 간주를 하는 게 유치송달이다, 발송송달이다, 공시송달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발송송달로. 지금 여러 차례 발송을 했었고 그 발송한 것을 수취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그렇다면 수취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 그런 식의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고 이건 윤 대통령 촉에 있어서의 수취 거부가 사실상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봤을 때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 헌재에 제출했다. 그리고 12월 26일 목요일, 모레죠.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성훈]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준비기일에도 당사자는 출석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 대리인들이 나와서 같이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헌법적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준비기일이 일익으로 공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일 자체는 열고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헌재가 발송송달을 결정한 과정에서 지금 6인의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동의했다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 재판관님이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보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판부나 재판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느 쪽 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에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헌법재판관 모두가 민주공화국, 헌법을 어떻게 수호하고 어떻게 지키고 이 문제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있어서 오직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적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이 당사자, 피청구인의 수취 거부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매우 큰 불이익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성향과 기존의 배경을 떠나서 재판관들이 일치했다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검토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 부분들을 엄중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점 등이 여전히 재판 절차 지연 요소로 거론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을 안 구하는 게 아니라 못 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영수]
저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헌법 소송이다 보니까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인을 구하고 싶은데 나서는 분이 딱히 없다. 이게 어디까지, 어느 정도 깊숙이까지 접촉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컨대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는 벌써 전직 헌법재판관 두 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균형을 맞추고자 할 텐데 이게 한편으로는 로펌 같은 데 있는 분들은 로펌에서 하지 마라, 이런 거 가서 우리한테 득 안 된다 해서 하려면 아예 관두고 개인으로 해라. 이런 문제들까지 겹쳐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이 시간끌기를 한다, 이런 지적이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름 충실히 준비를 했을 텐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전 정권의 대통령들은 준비를 충실히 안 했다, 이런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름 충실히 준비한 게 맞고요. 그리고 사안 자체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결국 주로 문제 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 하나였고 다른 것들은 측근 비리라든지 정치적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 전부 다 배제되어 버렸으니까. 결국 사안 자체가 가볍고 간단했기 때문에 빨리 끝났었던 것이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안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변호인들이 별로 법리 논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충실히 준비하고 충실히 다퉈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재판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결정까지 났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투지 않기 때문에 인정한 것으로 넘어간 것이 지금 와서 맞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 논란되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앵커]
다른 사안인데요. 아까 국회의장 기자회견 내용에서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차 판단은 국회의장이 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입법조사처가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성훈]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는 게 정확한. 네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례가 아직은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의견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국무총리라는 직에 대한 탄핵 절차를 준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정상적으로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할 수 없으므로 차순위의 다른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이 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입법부와 그다음에 행정부의 권한의 방향성에 있어서 그 민주적 정당성을 중단시키고 또 탄핵이라는 중대한 절차로 넘어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권한대행이 하나의 직이라기보다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즉 소위 말해서 국무총리라는 직에서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을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 속에서 맞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직에서 탄핵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무총리직에서 탄핵하는 절차들이 준용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우 의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상태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적 역할들을 적정히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 법적 쟁점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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