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민주당이 내란 특검 등을 공포해야 한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최후통첩한 시한이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특검을 공포하지 않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직전까지 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겁박을 한 거란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한 대행의 특검법 상정 보류에 민주당이 탄핵 직전까지 여야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한 대행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직전 이를 보류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상황을 기다려본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국회에서 이미 결정된 특검법 등을 다시 논의하라고 밝힌 건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정 운영을 하겠단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 대행이)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오늘은 한 대행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탄핵안 발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 탄핵 추진이 우려스럽다면서도, 내란 특검 등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 불안의 중심에 한 대행이 있어 유감스럽단 말도 남겼는데,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이었단 해석도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한 대행 탄핵안 발의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국정 혼선을 막기 위해 한 대행은 탄핵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열흘 만에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또 만약 탄핵안이 표결된다고 해도 국무위원 탄핵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 기준인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야당의 모습은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 협박하는 조폭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는 5선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죠?
[기자]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에 여당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는 셈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의 화합, 안정과 쇄신은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안정 뒤 쇄신에 나서겠단 의미로도 읽히는데,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 이후 꾸리게 될 비대위 구성 면면이 '권영세호'의 방향성을 판가름할 잣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권 내정자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은 과제로 남을 거란 전망입니다.
앞서 비윤계를 중심으로는 '도로 친윤당'이 돼선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앵커]
오늘은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죠?
[기자]
네, 일단 청문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인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애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이 이를 처리할 순 없단 입장입니다.
때문에, 어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것에 이어 오늘도 불참했습니다.
야당 주도 청문회에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조한창 후보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한창 / 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 규정에)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이후 야당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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