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계엄포고령 등 헌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까지 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헌재는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문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서류를 제출한단 계획인데, 윤 대통령 측도 제출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취재진을 만나, 자료를 제출할 건지 묻는 취재진에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모레인 오는 26일 이후에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정리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석 변호사는 헌재가 중요한 사안을 서두르고 있다고도 언급한 만큼 오늘 자료 제출에는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헌재는 일단 사흘 뒤 첫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단 방침이죠?
[기자]
이제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 기일은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대통령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은 참여해야 하는데요.
17명으로 꾸려진 국회 측 대리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직 정식으로 대리인단을 꾸리지 않아서 준비 기일에 대리인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이럴 경우 앞선 검사 탄핵 사건 때처럼 기일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재판관 회의 일정을 잡았는데요.
회의 내용은 기밀이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정태우 홍덕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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