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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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런 입장을 밝혔죠. 내일 공수처 조사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대통령 측은헌재가 오늘까지 내라고 요구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 4일 새벽이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결의된 뒤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는데요.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1시 42분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요.
[앵커]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분이 지난 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이렇게 집결해 있고요. 이후 정문 진입로 앞에 간격을 두고 걷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확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3시간 정도 지난 4시 45분입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고이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 한 뒤, 계엄군이 철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공개한 김민기 국회 사무처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계엄이 지난 3일이었으니까요. 3일 밤이었는데 이게 4일 새벽에 계엄군이 계속 국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백종규 기자.
[기자]
국회의장 공관으로 군인 13명이 출동한 CCTV를 보셨습니다. 보시면 지금 밝힌 내용들을 보면, 김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있었다고 해요. 사복 차림의 남성들은 무장 군인들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의장 측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에.
[앵커]
새벽 1시에 해제가 됐거든요.
[기자]
렇죠. 그 이후에 4시 30분까지 아까 있었던 것을 보셨잖아요. 그때까지 계엄군이 있었던 것은 공관에 복귀하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수사당국 역시 2차 계엄 시도 여부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해제 요구 결의안이 1시 1분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바로 해제를 하지 않았잖아요. 4시 넘어서 3시간 후에 했잖아요. 그사이에 계속 계엄군들이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저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단 이 두 가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백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 여기에 계엄군이 갔을까. 간 이유는 지금 이게 국회의장 공관이잖아요. 체포하러 갔겠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가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에 떠났을까. 물론 위에서 지시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계엄 해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상부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이 없었겠죠. 아니면 그대로 있으라는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3시간 동안에 제2차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 정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2차 계엄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3시간 동안 왜 머물렀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4시 45분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는데 그때 시점으로 15분 있다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 발표 이전까지는 뭔가 국회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2차 계엄으로 가려는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걸 우리가 추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군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체포조에 대한 명확한 물증은 없었는데 이런 화면이 물증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당연히 물증으로 작용하죠. 지금 체포조와 그 인원에 대해서 13명이네, 15명이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체포조를 운용하라고 방첩사에서 경찰청에다 또 요청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포조를 운영하는 것은 운용할 계획이나 시도는 당연히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회의장이 지금 이미 의장실에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의장 공관에.
이미 국회에서 해제 요구할 때 의장석에서 사회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장 공관에 없는데 왜 거기에 머물렀을까. 아마 의장이 이후에 의장 공관으로 돌아오면 그때 체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해제 요구가 있었는데 시간을 보시죠. 해제 요구했어요.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3시간의 간격이 있었는데 그 시간 안에 계엄군이 의장 공관에 갔다. 이것은 당연히 그 이후에 의장을 체포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의장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2차 계엄을 하면 체포를 해버리면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에 불과하지만 이후에 수사하면 저건 당연히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명령한 사령관이 있을 테니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조에 대한 물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체포조와 관련해서 어제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이야기로 이어가 볼 텐데요. 우선노상원 전 사령관, 오늘 검찰로 송치됐는데 그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노 전 사령관, 수첩.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단 관련 주요 내용만 지금 나왔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특히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외환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광삼]
일단 수첩의 내용의 신빙성, 이걸 저희가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메모지 60~70장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손바닥 만한 수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메모 자체는 뭔가 회의를 할 때 메모를 하죠. 물론 자기 개인적 생각을 거기에다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계엄과 관련된 모의된 부분, 그다음에 수거랄지 국지전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사살이라는 용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니까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이 메모 자체는 아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랄지 계엄을 모의한 사람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작성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건 봐야겠지만 거기에 보면 정치인들 수거 대상, 이것이 이전에 나왔던 체포조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사살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정보사령부에서 HID라는 요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암살, 아니면 김정은 참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 정보사령관이고 또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이 만나서 모의를 했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메모 자체가 그냥 혼자 작성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상당히 메모 자체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단계까지 됐는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내용으로 보면 아주 경악할 만한 내용이죠.
[앵커]
그러나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노 전 사령관 개인의 생각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하나요?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은 메모가 작성된 시기를 봐야겠죠. 그래서 그 시점에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났는지, 또 현 사령관 문상호를 만났는지, 또 계엄과 관련된 기갑부대장이랄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를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노상원 씨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또 아마 지금 저희들은 모르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 중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외부로 이것을 공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 메모의 내용의 신빙성이랄지 모의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 메모의 신빙성부터 찾아내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요.
[앵커]
백종규 기자, 이 메모에 날짜가 적혀 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날짜 그리고 이 수첩을 보면 경찰이 밝힌 것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적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걸 볼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한다고 어제 경찰이 밝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비상계엄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보고 있는 단계인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 수첩 내용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게 진짜 실제 실행에 옮길 계획이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표현 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첩 자체만으로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정황은 사실상 명확해진 거죠.
[앵커]
사전 모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수첩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정황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외환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이 된다면서요? 외환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면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만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거든요. 사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관련 정황이 있는지 그냥 살펴보는 정도 단계거든요.
지금까지 따로 수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언이 있으면 이 부분도 수사하겠다는 방침 정도인 겁니다.
[앵커]
검찰에 구속 송치하지 않았나요, 오늘?
[기자]
그런데 혐의 자체는 외환죄를 따로 적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김광삼]
외환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외환죄의 내용에 적국과 통모한다든지 아니면 모의를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이적죄에 해당되느냐, 이게 사실은 검토가 돼야 되는 내용인데, 이적죄가 형법 제99조에.
[앵커]
적군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김광삼]
일반 이적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적국과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했느냐. 이것도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군이랄지 시스템에 해를 끼친 것이 일반이적죄거든요.
그래서 군사상 해를 끼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아마 경찰이나 검찰도 일반이적죄의 적용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스모킹건이 될 것이냐, 이 부분 짚어보고 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어디까지 논의된 것인지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는데 경찰청 국수본이 1, 2차 햄버거 회동 관련자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몇 명이에요?
[기자]
6명이고요. 이른바 1, 2차 햄버거 가게 회동 관련자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요. 수사에 나섰습니다. 1차 회동 참석자인 정보사령부 김봉규, 정성욱 대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을 했고요. 그리고 경찰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입건하고 소환을토의보했습니다.
구삼회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차 햄버거 가게 회동'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계엄 선포 후에는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 대기를 했거든요. 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당시 자신의 부대를 벗어나 대기했다는 사실 알려졌는데요.
계엄 당시 전차부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방정환 기획관도 당시 100여단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구 여단장은 제 2수사단장 맡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2차 햄버거 가게 회동에서는 노 전 사령관 주축으로 공식조직인 합수본부 내 합동수사단 이외의 제 2수사단을 꾸리려는 모의가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임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왜 성남까지 가서 모여 있었을까요? 그것도 참 의혹이에요.
[김광삼]
일단 그건 나타난 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햄버거 회동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무속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점집도 운영했다고 하고 또 어떤 보도에 의하면 12월 3일날을 디데이로 잡을 것도 노상원의 점괘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천공이랄지 건진법사랄지 지리산도사 명태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상원 씨가 전 정보사령관이잖아요. 그러면 은퇴했단 말이에요. 전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사에 개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계엄의 큰 그림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마치 노상원이 주도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노상원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어떻게 깊숙이 개입해서 정보사령부를 이용해서 체포조랄지 수사2단이랄지 그다음에 벙커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을 다 통할을 하게 됐는지.
그것은 결과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이 계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본인이 불명예 강제전역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신이 군으로 돌아가서 뭔가 복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 회동 참석자들까지 이렇게 주변인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내일까지였던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자문 :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대통령의, 그러니까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에게 설명이 된 상태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앵커]
바로 백종규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내일 출석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사실상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반문하면서 물어본 건데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수사보다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여부에 따라서 수사 대응이 좀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석 변호사가 다 끝난 뒤에 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의 입장의 개요라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 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는 약간 배치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5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공수처 출석 요구에 두 번 불응을 했는데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기자]
맞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일단 오동운 공수처장은 일단 내일까지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공수처로 출석하는 데 좀 시간을 내길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재차 체포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 없다, 이렇게 재차 말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김광삼]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2차 소환했는데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소환은 검찰까지 합치면 4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소환이 안 될 거라는 건 거의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소환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미 방침을 세워놨어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에 관한 부분인데, 대통령 쪽 입장은 명확한 게 없어요. 굉장히 불분명해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 얘기에 의하면 일단 수사받기 전에 수사를 받으면 아마 구속될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내란 혐의 관련 수사.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것보다는 일단 탄핵심판정에 가서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걸 굉장히 호소력 있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건 계엄 이후에 해제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했고. 할 말은 다 한 거예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취지의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소환하든 공수처가 소환하든 간에 왜 소환에 불응하는지, 아니면 검찰 소환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25일날은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25일날까지는 너무 촉박하다, 나도 준비할 시간을 달라. 협의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수취인 거부, 그다음에 전자문서도 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고도의 정치적인 것이고 통치행위라고 한다면, 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숨어서 도망가는 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계속 공수처는 소환만 하다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딱 밝혀줘야죠. 2차 소환 때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측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 체포영장 발부되면 모양새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협의해서 언제 가겠다, 그래야 하는데 너무 공수처가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 듯한 태도를 보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수취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국민 입장만 답답한 거죠.
[앵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한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오늘 헌재가 입장을 내놨죠?
[기자]
헌재가 오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약간 약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는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공수처 출석에 불출석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석동현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대해서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6인으로도 그런데 심리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이 6인 체제가 불완전하다고 왜 지적했을까요?
[김광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탄핵을 시간을 갖겠다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상으로는 7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처분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6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건데 자기는 6인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전체인 9인으로 구성하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3명에 대해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야가 엄청나게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6인보다는 9명이 낫다 주장하는 게 시간을 상당히 끌 수 있는데.
[앵커]
한덕수 대행이 여야 협의를 요구한 것을 놓고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바로 지금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거든요.
[김광삼]
당론으로 반대를 했죠. 그런데 이게 완전체냐 아니냐도 중요한데 탄핵심판에서 변수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가 헌재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가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이 좀 늦게 됐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의 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돼요.
[앵커]
그러면 6명의 재판관이 진행하고 있는데 9명이 되면.
[김광삼]
그러면 개시를 하게 되면 재판관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증거조사랄지 심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윤 대통령에게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전에 했던 심리를 또 다시 중복해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완전체를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이게 빨리 졸속으로 안 끝나고 시간을 벌겠다,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탄핵심판 절차,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 있고 계엄 포고령, 국무회의 회의록 다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김광삼]
일단 변론준비절차 열었는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종결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본안 심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핵심판 청구서도 안 받고 있고 답변서도 안 낸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해서 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시간은 늦어지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얼마 정도 잡을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잡을지, 아니면 2~3일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원래의 절차대로 대통령이 받든 안 받든 관련된 서류를. 진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이게 탄핵심판과 관련된 거고 또 많든 적든 간에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세력이 있는 거고.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마 헌법재판소도 원리원칙대로 끌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걸 윤 대통령 측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들어올지.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심판 가서 먼저 하면서 할 말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저렇게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러면서 탄핵심판에 응하면서 재판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김광삼 변호사께는 변호사시니까요. 지금 변호인단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변호인단 꾸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김광삼]
어려울 수가 있죠. 일단 변호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첫 번째는 헌법과 관련된 전문변호사, 헌법 탄핵심판과. 그런데 탄핵심판과 관련된 전문변호사는 없거든요. 그러면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근무했던 변호사랄지, 그래도 헌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럼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내란죄 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은 아마 내란죄 관련한 변호사는 구하기 쉽지만 특히 헌재 탄핵심판과 관련한 변호사는 사실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큰 로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전문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 재판에 관여하는 순간 사실 이념적으로 딱 주홍글씨가 찍힙니다.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법무법인에서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저희 의뢰인들이 사임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건 하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엄청난 여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진짜 자기가 어떤 소신에 의해서 윤 대통령을 변론하고 싶다 하면 그럼 변호사들이 로펌을 떠나죠. 로펌에 피해가 가니까 그러고 개별적으로 변호인단에 들어가서 하는데 아마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탄핵심판이고 내란죄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인단 중에서도 실무를 맡아야 할 젊은 변호사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렇죠. 특히 젊은 변호사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소신 자체가 있어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영 논리가 상당히 있는 그런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관여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하여 자기에 대한, 미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젊은 변호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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