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이런 내란을 논의해왔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오늘 발표는 명목상으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였지만, 그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방불케 할 만큼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해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되니까 끌어내라,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끌어내라.
전두환마저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발포 명령이 윤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상세히 밝혀진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공개하며 12·3 내란의 전 과정을 지시한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따라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는 과격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뒤, 급기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시민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 수백 명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그리고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바로 '발포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발포 명령을 들었다고 3성 장군이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박안수·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 등 전직 사령관 5명,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수뇌부 2명, 노상원 등 전직 군 간부 2명 등 내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냐며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과 불법 증거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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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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