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확인됐습니까?
◀ 기자 ▶
네, 서울서부지법이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가 오전 10시 반쯤 관련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영장 발부 사유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 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미뤄볼 때, 윤 대통령의 혐의를 법원 역시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 겁니다.
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준 셈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체포영장 집행,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 기자 ▶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입니다.
만료일인 다음 주 월요일 자정 전에 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나 체포 장소 근처 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할 장소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가 될 거라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오늘 집행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수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경고 공문 역시 조만간 경호처에 보낼 예정입니다.
공조본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곧바로 영장 집행에 나설지, 시간을 두고 집행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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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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