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 대로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가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가 이걸 막아설지 아니면 순순히 응할지 이 내용은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 경호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대통령경호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경호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 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라는 게 좀 궁금한데. 그 말은 막겠다는 겁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만큼, 경호처가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단 뜻도 일단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이란 점에서 집행 과정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가야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을 못 한다 이렇게 돼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까지 발부받은 터라서 관저 안 수색을 시도하겠지만, 경호처가 110조를 들이밀면서 보안시설이라 못 들어간다고 막아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호처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보안구역 밖,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과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 끝으로 그쪽 움직임도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단 주장입니다.
또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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