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게 만들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한겁니다. 여야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이었는데, 대통령 탄핵심리를 비롯한 향후 정치 일정까지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짚어볼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김충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경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두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이념 편향 논란을 빚은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앞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3명 모두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뒤 3시간여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는데, 최 대행은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최소 한명씩은 합의에 접근한 걸로 판단한 겁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이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부터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성을 전달해왔다는 말도 나옵니다.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 공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두 특검법 모두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독점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위헌요소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김충령 기자(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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