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에서 숨진 초등학생 하늘이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엔 여러 번 흉기에 찔린 흔적과 공격을 막으려던 방어흔도 남았습니다. 또 다른 하늘이를 막자는 마음이 모이고 있는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을 만들 예정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아빠는 딸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검을 받기 위해 떠나는 딸의 웃는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김하늘 양 아버지 : 지금 저희 하늘이는 부검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경찰이 볼 거냐고 해서 안보겠다 얘기하고 다시 보고 싶어서 뛰어갔는데 차는 이미 출발해서 못 봤어요.]
국과수 부검 결과 하늘이의 몸 곳곳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교사의 공격을 막으려던 '방어흔'도 뚜렷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또 무너졌습니다.
[김하늘 양 아버지 : 무조건 심신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식칼로 해쳤는데, 어떻게 그게 계획 살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가해 교사인 명 씨는 지난해 6개월 휴직계를 낸 뒤 20여 일 만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범행 전 동료 교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교육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하늘 양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는 걸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 휴직 등 필요할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늘이법에는 교사가 복직을 할 때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여야도 정신 질환 등 문제가 발견된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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