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환/당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9차 변론기일) : {변호사 전원 사퇴,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맞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의 2017년 1월 발언입니다.
탄핵 심판이 종반을 향하는 중에 갑자기 "중대 결심"
다시 말해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언급한 겁니다.
탄핵 심판을 중지시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던 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팩트체크의 결론은 그렇더라도, 탄핵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인의 경우엔 대리인이 없으면 심판이 안된다는 법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은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봐야한다는 헌법 전문가의 분석과 헌재 결정례 등이 근거였습니다.
오늘(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에서 "중대 결심"이란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표현이 왜 또 등장한 건지.
8년 전의 경험칙으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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