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 15일 서울지역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한 버스회사 관계자 등에게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당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명단 제출과 진단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강제조치라고 전라북도는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발령한 집회 참가자의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후부터 확진된 집회 참가자에게는 검사비용 등의 구상권 청구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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