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고차 사기조직을 '범죄집단'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는 가담자 모두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인데요.
같은 혐의가 적용된 '박사방' 조주빈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8년 인천에서 활동하던 중고차 사기 일당 2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업체 대표와 팀장, 전화상담원,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들이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범행했을 뿐이라며 범죄단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기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최고 1년 4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범죄집단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폭력조직 같은 '범죄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도 처벌하도록 지난 2013년 개정된 형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다만, 2심도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나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피고인들을 '범죄단체'는 아니더라도 '범죄집단'으로는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범죄단체'와 같은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범죄를 반복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갖췄다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종길 /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 이번 판결은 형법 개정으로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형법상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아동 성착취 파문을 일으킨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