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대리 운전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9일 밤 9시쯤 대리기사 A씨는 손님 차량으로 고양시에서 인천까지 28㎞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부딪히는 사고도 냈습니다.
씨는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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