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기자와 짧게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기에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결국 오늘(16일)의 쟁점이 뭔가요?
[기자]
두 가지입니다. 사전 승인 여부와 민원실 목소리인데요.
사전 승인 여부를 따지려면 먼저 등장인물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근무지 지휘 계통을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시면 당직병이 있고요.
그 위에 담당 부사관과 지휘관인 중령, 그리고 단장인 대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혜 휴가 의혹을 공익제보 신청한 A씨가 당직병이고요.
이어 상급 부대 인사장교인 김모 대위가 있는 겁니다.
[앵커]
시점을 보면 2017년 6월이고요.
[기자]
2017년 6월 25일 일요일 밤에 당직사병이었던 A씨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에 서씨에게 전화를 했고 복귀하겠다고 답을 들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잠시 후 김모 대위가 나타나서 휴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만큼 휴가가 끝나고도 이틀 동안 군대 밖에 있었고 이어진 개인휴가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군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씨 측은 구두로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기자]
복귀 날인 23일 전에 구두로 사전 승인을 받았다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왜 25일에 휴가명령서가 나왔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행정 실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씨가 뒤늦게 휴가 처리를 받았다는 듯한 정황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당직사병의 주장이라는 거죠?
[기자]
앞서 전해드린 리포트의 내용인데요.
A씨 측에 따르면 서씨가 또 다른 사병에게 문제가 됐던 시점에 '다 해결됐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씨 측에서는 자신이 휴가 미복귀를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