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잃어버린 공원
9월 20일 서울 마포구 홍익문화공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실외 체육시설 이용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까지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적용하고, 그 이후 내달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3주간 총력 대응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5월 황금연휴, 8월 휴가철, 광복절 도심집회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했던 만큼 이번에는 보다 철저히 대처함으로써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해 27일 밤 12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즉, '2.5단계' 방역 조치를 해오다 이달 14일부터 2단계로 낮추되 기한을 27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연장 조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7일까지 2단계 수준이 유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우선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인원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은 법적 의무가 있는지, 긴급한 사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