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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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전국의 노래방·코인노래방이 지난달 19일부터 영업이 중지된 뒤 아직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영업 제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락실·찜질방 등의 시설 내부에 있는 노래방 부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편법 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락실 등은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탓에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노래방 부스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모(25)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오락실 안에 있는 노래방 부스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봤다"며 "똑같이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르는 건데 어떤 곳은 영업이 되고 어떤 곳은 안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익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처장은 "오락실, 찜질방뿐 아니라 '뮤비방', '영상제작실' 등으로 업종을 교묘하게 변경해 운영되고 있는 노래방들도 많다"며 "코인노래방과 일반노래방 차이도 제대로 모르는 정부가 편법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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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도 방역당국의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노래방이 지금 문을 다 닫았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노래방은 닫아도 오락실 내부 코인노래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래방도 일반 노래방과 코인노래방은 문을 닫았는데 오락실에 있는 코인노래방은 열려 있다"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식 코인노래방보다 오락실 등에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오락실 등의 시설은 노래방 부스 내부에 환기장치도 없어 훨씬 더 위험한데도 시설을 제대로 갖춘 코인노래방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서 탁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