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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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집에는 의무 시설인 화재감지기가 따로 없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로 크게 다친 A(10)군과 B(8)군 형제가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 2층 집 안에는 불이 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처음 난 것으로 추정되는 부엌을 포함해 집 안 거실과 방에도 화재감지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부터는 모든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구획이 나눠진 실(室)마다 화재감지기를, 가구별·층별로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취약 계층 가구에 단독형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다.
해당 동을 관할하는 미추홀소방서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A군 형제 집에도 2018년 말부터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군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가구는 2018년 10월 당시 미추홀소방서 지원으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A군 형제의 집에 화재감지기가 있었다면 연기를 감지하자마자 경보음이 울려 보다 빠른 신고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실제로 화재 당일 A(10)군 형제가 최초로 119에 신고를 했던 시각은 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55초지만 같은 이름을 쓰는 빌라가 인근에 여러 곳 있어 주소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