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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재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되면서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완치 후 재감염된 것이 맞다'고 최종 결론이 날 경우 향후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물론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독감처럼 바이러스 유형에 따라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
재감염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다시 감염되는 것으로, '재양성'과는 다르다.
그동안 국내에서 완치된 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재양성이었다.
재양성은 환자 몸속에 남아있던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검출되거나, 음성 판정을 받을 때 바이러스양이 충분치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한번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이후 새로 감염된 재감염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20일 기준으로 국내 재양성(재검출) 사례는 총 705명이다. 한 달에 적게는 30명부터 많게는 90명까지 보고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재감염은 완치된 이후 다시 감염되는 것으로, 마치 독감처럼 반복 감염이 가능함을 뜻한다. 코로나19 재감염은 아직은 세계적으로 단 5건만이 보고됐을 정도로 드물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감염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 변이를 하게 되면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면역이 평생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국내 감염은 대부분 GH그룹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서 재감염이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아직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일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