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거리두기 지켜주세요'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하고 있다. 2020.9.21 xanadu@yna.co.kr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또 "방송토론의 돌발성·즉흥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건 발언과 대동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