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ㆍ 휴폐업 따른 '위기가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결과 작년보다 배 가까이 많은 가구가 긴급 생활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사업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6일 기준으로 긴급복지 사업비 4천183억원 중 2천270억원(54.2%)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집행액 1천143억원에 비해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16만4천853가구로, 전년 동기 8만3천408가구보다 역시 배가량 증가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현영 의원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3월부터 긴급복지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본예산 1천656억원보다 많은 2천52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을 낮췄고,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생계 곤란'을 인정하면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개정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무급휴직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
7월 말 기준 위기사유별 긴급복지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따른 지원이 전년 동기보다 108% 증가했고,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8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긴급한 위기사유'(65%)로 인한 지원도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