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동 킥보드, 어느 새 50만 대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인기를 끌지만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조해서 차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킥보드가 등장했는데요,
새로운 이동 수단의 불법 개조까지 등장했지만 정작 법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단속 카메라를 지나 속도를 내며 달리는 차량들 옆을, 무언가가 빠르게 앞질러 지나갑니다.
전동킥보드입니다.
킥보드가 다음 교차로까지 370미터를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은 19초.
시속 70km로 질주한 겁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나 고속도로를 승용차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는 킥보드도 있습니다.
이 킥보드는 야간에 사람 둘이 올라타고 올림픽대로를 내달립니다.
[올림픽대로 운전자]
"뭐야,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자 둘이야)
현행법상 시속 25km가 넘는 전동 킥보드는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판 중인 킥보드 96개를 조사한 결과, 최고시속 49km인 제품을 포함해 총 8개가 제한속도를 초과했습니다.
연평균 판매대수 12만 대를 대입하면 해마다 1만 대 가까운 전동킥보드가 속도제한이 풀린 채 팔리는 셈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저가 제품이 많다 보니까 인증 당시와 좀 다르게 제조돼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개조입니다.
인터넷에선 속도제한 푸는 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따라 해보니 24km이던 최고 시속이 금세 28km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속도를 높인 전동킥보드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 전화해 봤습니다.
[중고 전동킥보드 판매자]
"한 (시속) 55(km) 정도까지 나가요. 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해제를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직접 했어요."
하지만 불법개조를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