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출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 50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건네며 이동했다.
이 지사는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선고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법원 앞을 지킨 지지자들은 "이재명 화이팅", "응원합니다" 등을 외치며 이 지사를 응원했다.
경찰은 돌발생황에 대비해 법원 주변으로 경찰관 100여명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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