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때 당선무효 위기에 내몰렸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파기 취지 판결을 받아들고 기사회생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단체장과 100만 인구의 시장 직을 건 재판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 이들 두 사람의 공판은 수원고법에서 그 시작과 끝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이 지사의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은 지난해 9월 6일 그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됐다"며 "피고인이 경기지사 후보로 TV 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해 5월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올킬' 판결을 내리자 기다려준 지지자들을 향해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대한다"고 인터뷰했던 이 지사는 2심 종료 후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지자들 축하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