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의혹으로 2년간 사법적 족쇄에 묶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7월 16일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 제기부터 파기환송심 선고 무죄 판결까지 관련 일지.
◇ 2018년
▲ 5월 29일 =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제기
▲ 6월 10일 = 바른미래당, '친형 강제입원'·'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 이재명 고발
▲ 6월 26일 = 이재명, 바른미래당 김영환·김부선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7월 1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 7월 11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 7월 25일 = 바른미래당, '조폭연루설'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 추가로 검찰에 고발
▲ 8월 8일 =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이재명 검찰에 고발
▲ 9월 14일 = 김부선씨, 강용석 변호사 대동해 경찰 출석
▲ 9월 18일 = 김부선씨, 서울남부지검에 '스캔들' 관련 이재명 고소
▲ 10월 12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재명 신체·자택·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2대 등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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