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이 16일 파기환송심까지 마무리되면서 종착역을 눈앞에 뒀다.
검찰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묶어온 사법 족쇄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다.
이 지사는 860일 전인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그는 이에 앞선 같은 해 5월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선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답은 2017년 작고한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에 관한 것으로 이 씨는 2014년 11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부인했고 상대 후보 측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튿날에는 이정렬 변호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 트위터 계정주는 그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지사와 경쟁하던 전해철 전 예비후보와 관련해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