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등장한 청와대 국민청원.
자신을 여성이라 밝힌 청원인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28일 기준 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오래전부터 뜨거운 논쟁이었던 여성 징병제. 이 문제는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해 우리 군이 병역 자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점화됐습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32년부터 필요한 현역 병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모종화 병무청장은 "2032년엔 현역 인원이 연간 20만 명 필요하지만 입영 대상자 수가 18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병역제도가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현역 자원 충원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모병제가 거론됐죠. 모병제는 징병제와 달리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 군인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인데요.
최근 KBS 1TV '시사기획 창'이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모병제 도입 '찬성'은 61.5%로 '반대' 28.8%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남북 대치 상황, 지원자 확보 문제 등 모병제에 부정적 시각도 있어 다른 대안으로 여성 징병제를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적정 병력을 보유한다고 봤을 때, 지금처럼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여성의 입대도 열린 마인드로 고려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요구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3조 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2010년과 2011년, 2014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014년 결정문에서 "여성의 경우 생리적 특성과 임신 등으로 일정 기간 영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