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한 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됩니다.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되며, 지금까진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되던 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즉 DSR 규정을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확대 적용합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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