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尹 측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성 문제…회복할 수 없는 피해"
秋 측 "尹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 없어…기각 돼야"
秋 측 "이틀 뒤면 직무집행 정지 효력 없어져…신청 이해 안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결…이르면 오늘 결정
김성훈 "신청에 비해 빨리 심문 기일 잡혔다…인용 가능성 높아"
내일 감찰위·모레 징계위 예정…윤석열 '운명의 한주'
김성훈 "오늘 심문 결과, 감찰위*징계위에도 영향"
'헬기 사격 있었나?'…전두환 1심 선고 시작
전두환, 사과 요구하는 시위대에 “말 조심해”
광주 도착 전두환, 5·18 책임 인정하느냔 질문에 '묵묵부답'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지막 사법 처벌"
법원, 5.18 당시 헬기 사격 인정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앞서 전해드린 두 주요 재판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윤석열 총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심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쟁점이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쟁점, 크게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주요 쟁점이 되는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고요. 실무적으로는 긴급한 필요성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도 있지만 사실 이권으로 인해서 본안 판결, 그러니까 이 직무 배제 처분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판결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이것을 지금 바로 발효할 만한 공식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본안의 내용, 다섯 가지 징계 사유에 직무 배제 명령이 정당하다는 나름의 내부적인 판단이 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각이 결정되고 그 반대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좀 위법한 사유가 있다, 처분 자체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면 인용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