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규원ㆍ이기용ㆍ홍승목ㆍ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에 대한 국고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 8만5천94㎡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법무부는 의뢰된 66필지 중 증거를 확보한 11필지를 제외한 55필지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