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패키지지원…일반-교육행정 재정립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300%를 교부세 수요에 반영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재정·세제·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시·도지사시와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 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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