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서울중앙지법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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