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3일) 나옵니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으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천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유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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