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에만 1조 2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지난해 여름부터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했는데, 피해자의 절반은 2,30대였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에 사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여름, 신혼집을 구하다 2억원대 신축 빌라를 소개받았습니다.
입주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2년 계약이 끝나기 직전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바뀐 집주인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수백 채 사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을 통해 아홉 달 만에 겨우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세입자로서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김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 사는 한 이런 걱정거리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할 텐데 세입자들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피해자 중 절반은 김 씨 같은 2, 30대였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지난해에만 1조 2,000억 원으로 이전 해의 2배였습니다.
이 중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해 금액만 2,300억 원이 넘습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원대, 주택별로는 빌라가 가장 많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단속 시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긴급하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게는 악성 임대인 등 필요한 정보를 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최연수 기자 , 변경태, 신승규,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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