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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
[앵커]
그러면 앞서 예고한 대로,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짧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변호사·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이 얘기부터 들어보죠. 재판부는 상당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 감찰 무마도 유죄로 봤고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 주문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신인규/변호사 :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혐의가 상당히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징역 2년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죄가 다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인정된 유죄에 대해서 조금 형량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지열/변호사 :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이 있고 1심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실로 전제로 말씀드려야 하긴 하겠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도 우리가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고 했었을 때 그동안 봐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입시비리 같은 것, 또 학계 지도부 내지는 권위 있는 사람들과 짜고 실력이 없는데도 이렇게 통과를 시켰다든가 그런 내용들로 구성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 같이 나라 전체가 흔들릴 만한 사건이었나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물음표가 크게 듭니다.]
[앵커]
누군가 그럼 의도적으로 나라를 흔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지열/변호사 : 의도적으로 흔들었다기보다 그 수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혐의 사실만 죄목으로 놓고 보면 12개, 13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9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사실 수사 초기에 논란이 됐던 건 이른바 대선자금까지 거론이 됐던 조국 펀드라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아예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후 수단이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벌을 주는 건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도 적어도 보기에 따라서 70~80%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사안이어야 하는데, 과연 이 사안이 그럴 만한 사안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사전에 저희가 미리 연락을 드려서 기본적인 입장들을 여쭤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선택적 정의냐, 그러니까 검찰의. 또는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이었냐,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2개를 나눠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그러면 먼저 내로남불이었냐, 앞서 양지열 변호사님 얘기도 들었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인규/변호사 :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탄압이다, 야당보복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많은 대선 후보들이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단적인 예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유재수 전 장관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혐의로 1심 때 법정구속이 됐는데, 그때 징역이 2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직권남용, 민정수석이라는 그 권력기관을 컨트롤하는 위치에서 감찰을 무마하는 것까지 했고, 또 입시비리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 관여된 것이 나왔는데, 징역 2년에 법정구속도 안 됐다. 김은경 장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죄목만 놓고 봤을 때는 신 변호사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이건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만들었던 개인의 이익을 굉장히 침해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았던 것이고,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민정수석의 권한 내에 해당하는 일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지금 과도하게 행사한 거냐 이게 문제가 됐고, 재판부에서도 오늘 결론을 내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 내 이견이 있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 재판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비리가 유죄로 나왔고, 직권남용 일부가 유죄로 나왔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익히 봐왔던 사건으로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규/변호사 :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당시 김은경 전 장관의 경우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이고 당시에는 윗선이 있었다까지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은경 장관이 억울하게 책임을 많이 졌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사실 사전 기관의 최종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런 직권남용의 혐의가 나왔다라는 것은 좀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메인 뉴스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두 분 다 말씀이 약간은 빠르신데 조금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양지열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면 조국 전 장관은 입시비리, 감찰 무마에 대한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은 일부 유죄가 있지만 물론 죄는 있죠. 죄는 있지만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라는 말씀.
[양지열/변호사 : 다른 것보다도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직권남용 부분에 한해서도 이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혔다거나 민간 사찰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게 아니었고, 입시비리라고 지목된 부분들도 그건 민정수석과는 아예 관계가 없던 부분이고요. 그나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결탁을 해서 없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냈다거나 뒤에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입시를 했다는 게 아니라, 유죄를 인정한다는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교수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부분에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좀 더 짧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지만 2019년 가을에 논란이 됐던 것은, 과연 조 전 장관이 내로남불이냐라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변호사 : 조 전 장관은 그 부분에서만큼은 본인도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밝혀왔던 것처럼 엄격함을 강조했었는데, 거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게끔 행동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인규 변호사님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따로 묻지는 않고요.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양지열 변호사님이 초반에 계속 말씀하신 게 검찰의 과도한 수사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변호사 : 그 과도한 수사라는 게 예를 들면 영장의 횟수가 많다, 이런 비판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실 영장이라는 것이 청구는 검사가 합니다마는 결국 발부는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도 여죄 얘기, 예를 들면 하나의 혐의를 가지고 별건으로 수사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해서 범죄의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사모펀드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당시 문재인 검찰 하에서 사실 내부적인 권력투쟁이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혐의가 나왔는데 그걸 또 덮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것이 내부에서 인지해서 수사했다기보다는, 관련된 혐의들에 대한 고발이 많이 들어간 사안이었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온 것은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직업적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열/변호사 : 결론만 놓고 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실 2019년도에 한쪽은 광화문에서 한쪽은 서초동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갈라질 정도로 이 수사를 둘러싼 보는 시각이 완전 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영장 개수와 상관없이 70회 가까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였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직에 있었다고 그래서 어떤 범죄를 덮어줄 수는 없겠지만, 고위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강도 있게 수사하는 게 과연 맞느냐. 형사처벌하는데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질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촉진이라든가 건강 청진기를 대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비유가 좀 그렇지만 처음부터 수술하다시피 모든 걸 갈라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결국은 유죄까지 갔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혹했다라면 유죄가 몇 개 나왔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이 다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하필이면 당시에 검찰개혁을 이끌다시피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로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게 결과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당시 수사는 일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오늘 재판의 결론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규/변호사 : 저는 과거에도 하나회를 YS 대통령이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권의 실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과도한 수사였고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반대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고 그 가운데서 2년간의 추미애 장관하고의 그 어마어마한 갈등을 했는데 아무것도 조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이제 와서 실패했다라고 인정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에서 본인들의 이런 수사의 과도함이나 여러 가지를 비판한다면, 저는 자가당착이고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큰 사회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양지열/변호사 : 사실 지금도 사회적 갈등이라는 게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민주당에서 논평이 안 나온다라는 걸 뉴스로까지 내보냈다라는 건, 그만큼 특히 민주당에 관계된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판단은 시청자분들도 있고 국민들도 각자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쭉 발표돼왔던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그 발표들 말고 오늘 재판의 결론, 그 결론에서도 유죄라는 결론 말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서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조 전 장관에게 매일처럼 생중계되다시피 했던 그 수사가 과연 그만큼에 해당하는 것일지 오늘 재판의 결과와 비교해서 각자가 좀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규/변호사 : 저는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권하에서냐라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부터 먼저 사법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공세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1심이지만 중요한 매듭이 되는 하나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많이 다른 두 분을 모셔서 좀 동등하게 들어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신인규/변호사·양지열/변호사 : 감사합니다.]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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