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꽁꽁 얼었던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얼음 낚시 즐기는 것도 조심해야됩니다. 아직 겨울이니 괜찮겠지 하다 사고나기 십상입니다. 이런 해빙기인데도 얼음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위험천만한 불법 얼음낚시 현장을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넓은 얼음판 위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얼음에 구멍을 뚫고 빙어낚시를 합니다.
출입이 금지된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낚시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얼음 낚시객
"모여 있으니까. 더 오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다 즐기러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 해이해지고..."
낚시꾼들이 머문 자리에는 이렇게 불을 피운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기를 굽고 요리까지 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 10도 가까이 오르는 시기라 위험한 걸 알면서도 불법 낚시를 멈추지 못합니다.
얼음 낚시객
"해빙기가 제일 위험해. 지면하고, 닿는 부분 그쪽이 많이 녹으니까. 들어갔다 잘못 하면 빠져..."
출입금지 구역이다 보니 안전요원이나 구조용 튜브도 없어 더 위험합니다.
양훈철 / 춘천소방서 구조대원
"결빙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얼음이 깨져 사람이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빙기에는 얼음 낚시 하는 것을 자제해야..."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만 해빙기에 얼음이 깨지는 익수사고가 68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한수원 등이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위험천만한 얼음낚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기자(abc778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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