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에도 법관이 사전에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정보 압수에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당장 검찰은 수사기밀이 샐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압수수색 실무 절차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은 서면 심리로만 발부 여부를 결정했는데, 판사에게 대면 심리 권한을 준 겁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역시 법관에게 강제수사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받게 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까지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 초기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된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생명인데 수사기밀이 새면 범죄대응을 못 한다며, 대법원이 아무 협의도 없이 70년 넘게 이어진 절차를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 대상은 통상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될 것이고, 일부 복잡한 사건에 제한적으로만 시행될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절차 개선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전자정보의 특수성과 맞물려 오랜 기간 논의된 결과라며, 미국도 영장에 의문이 있으면 청문회 수준으로 심리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는 압수수색은 옆방 검사도 모르게 나갈 정도로 보안이 중요하다며 법원은 복잡한 일부 사건에만 적용한다지만 결국 힘 있는 정치인들만 덕을 볼 거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집행계획을 미리 적게 하거나, 피의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법원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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