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역대 심판 때와 같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상 위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시작됩니다.
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는데 심리에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합니다.
변론기일을 잡기 전에는 회의를 통해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집중 심리를 할지, 또 준비기일을 잡을지 등을 논의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같은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네 번째로, 앞선 사례의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쟁점은 모두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상 위배가 있는 지였는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구가 인용돼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 행위에 헌법과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은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였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이미 임기가 끝나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가 선고됐습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180일 안에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라서 심리 기간도 들쭉날쭉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과가 나왔고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6일 만으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탄핵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장관 사건의 경우는 재판관 임기가 변수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가, 두 달 뒤면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헌재법상 7인 체제까지는 심리가 가능하므로 임기 만료를 고려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후임 재판관이 오면 심리나 변론을 다시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언제 후임이 임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 재판관이 들어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여당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이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신문을 할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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