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제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설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40대와 20대 사설구급대원 2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에서 강제입원 환자를 이송하려고 시도하다, 엎드려 있는 환자의 어깨 등을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설구급대원들은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의 심장비대증 등 지병과 제압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병이 급사로 이어지는 것보다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사설구급대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회했던 파출소 직원 2명의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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