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TN 전직 노조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횡령한 돈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가로챈 돈 일부만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YTN 노조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조합비 4억여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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